군수품관리법 제31조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품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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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통상품에 대하여는 국방관서와 각군별로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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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통상품에 대하여는 국방관서와 각군별로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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