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7조 (관리사무의 분임과 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품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관리사무의 분임과 대리)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물품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또는 다른 국방관서나 군 또는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물품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사무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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