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34조 (이 법을 준용하는 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품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이 법을 준용하는 물품) 군수품 외의 물품으로서 국방관서와 각군이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하며 그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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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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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제29조 · 물품사용공무원 등의 책임제30조 · 장부의 비치제31조 ·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제32조 · 감사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4조 · 이 법을 준용하는 물품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적용배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