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16조 (교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품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교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거나 관리하는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할 수 없다. 다만,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 또는 국가의 사업에 특히 유리하거나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을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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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군수품관리법 제14조대여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 함께 인용군수품관리법 제4조준용규정
- 조문 인용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
- 조문 인용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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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방부 - 군수품관리법령상의 교환에 있어서 그 교환상대자의 선정방법(「군수품관리법」 제1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관련)
군수품관리법령에 따른 교환상대자 선정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군수품관리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군수품의 소유권을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일 후 동종·동질·동량의 물품을 돌려받는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군수품관리법」제14조 등 관련)
군수품을 국가 외 자에게 이전하고 나중에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돌려받는 계약은 허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군수품관리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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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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