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35조 (적용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품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비품(戰備品)은 국방부장관의 책임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감사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획득한 군수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군수품관리법 제3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손ㆍ망실의 기록과 보고 등
- 함께 인용회계직원책임법 제7조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 함께 인용군수품관리법 제14조대여
- 함께 인용군수품관리법 제23조손ㆍ망실처리
- 조문 인용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0조
- 조문 인용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
- 조문 인용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회계직원책임법 제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군수품관리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군수품관리법 제2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0조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5조제2항조문 인용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5조제1항조문 인용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5조제1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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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가 포함되는지 여부(「군수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43조는 같은 법 제23조 위임 규정으로 법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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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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