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14조 (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품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군수품을 대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군수품대여할국방부장관국방관서각군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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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의 제조, 수리, 그 밖의 시공(施工)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을 대여할 것을 약정(約定)한 경우에는 군수품을 대여할 수 있고,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군수품을 대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품을 대여할 수 있고, 대여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완성장비 및 주요편제(編制)장비의 초도보급수리부속품(初度補給修理附屬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외국군과의 연합훈련 및 작전, 그 밖의 연합임무를 수행할 때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대여할 경우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때에 필요한 물자를 대여할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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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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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관리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군수품을 대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품관리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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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