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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 제12조
군수품관리법
제12조
· 출납
군수품관리법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0-0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출납)
①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을 출납하게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출납하여야 할 군수품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없이는 군수품을 출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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