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12조 (출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품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을 출납하게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출납하여야 할 군수품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없이는 군수품을 출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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