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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수품관리법 · 제10조

군수품관리법 제10조 · 관리전환

군수품관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관리전환)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관리하는 군수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의 전환(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다른 중앙관서와의 관리전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을 제외하고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군수품의 관리전환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획득하여 국방관서 및 각군에서 사용하거나 관리하도록 납품하는 물품은 국방관서 및 각군에 납품이 완료된 때에 방위사업청에서 국방관서 및 각군으로 관리전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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