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군수품출납사무 등의 위임특례)
①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준용되는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1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되지 아니한 다른 부대나 군 또는 국방관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物品運用官)을 지정하여 그 관리하는 군수품의 출납,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물품출납공무원이나 물품운용관이 소속된 부대나 군 또는 국방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