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19조 (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품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8조에 따라 재물조정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국방부장관재물조정물품관리관사후보고국방관서참모총장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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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8조에 따라 재물조정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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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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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관리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8조에 따라 재물조정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품관리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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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