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수품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군수품의 구분
- 제4조 · 준용규정
- 제5조 · 관리사무의 통제
- 제6조 · 관리기관
- 제7조 · 관리사무의 분임과 대리
- 제8조 · 군수품출납사무 등의 위임특례
- 제9조 · 물품관리공무원의 자격 및 재정보증
- 제10조 · 관리전환
- 제11조 · 획득
- 제12조 · 출납
- 제13조 · 불용의 결정 등
- 제14조 · 대여
- 제15조 · 양도
- 제16조 · 교환
- 제17조 · 재물조사
- 제18조 · 재물조정
- 제19조 · 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
- 제20조
- 제21조 · 내용연수
- 제22조 · 자연감모
- 제23조 · 손ㆍ망실처리
- 제24조 · 관급품에 대한 위험보증
- 제25조 · 관급품의 수득률
- 제26조 · 군사원조품
- 제27조 · 전시 특례
- 제28조 · 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 제29조 · 물품사용공무원 등의 책임
- 제30조 · 장부의 비치
- 제31조 ·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 제32조 · 감사
- 제33조
- 제34조 · 이 법을 준용하는 물품
- 제35조 · 적용배제
- 제36조
- 제2의2조 · 총수명주기 관리의 원칙
- 제13의2조 · 탄약의 폐기
- 제27의2조 · 군수품 대여 및 양도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