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물품관리공무원의 자격 및 재정보증)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과 그 분임자(分任者) 또는 대리자의 자격과 재정보증(財政保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수품관리법 제9조 · 물품관리공무원의 자격 및 재정보증
군수품관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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