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법을 준용하는 물품) 군수품 외의 물품으로서 국방관서 또는 각군에서 보관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34조에 따라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1조와 「물품관리법」 제11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및 제44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1.국가 외의 자로부터 기탁(寄託)을 받은 물품
2.법령에 따라 영치(領置)된 물품
3.법령에 따라 압수된 물품
4.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