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6조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삭제 <2013.6.4>.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사회복무요원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공익목적지원업무사회서비스업무사회복무요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1.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2.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3.삭제 <2013.6.4>
4.삭제 <2013.6.4>
삭제 <2013.6.4>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여야 할 사회복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되,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6.4>
삭제 <2013.6.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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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법령해석 · 5건

헌재 결정 ·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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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삭제 <2013.6.4>.

병역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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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