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6조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삭제 <2013.6.4>.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사회복무요원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공익목적지원업무사회서비스업무사회복무요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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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1.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2.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3.삭제 <2013.6.4>
4.삭제 <2013.6.4>
②삭제 <2013.6.4>
③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④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여야 할 사회복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되,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6.4>
⑤삭제 <2013.6.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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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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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구 병역법 제151조의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이 거부된 사건]
[1]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 또는 소집되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정한 기간 국토방위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현역병 등의 공로를 복무기간 산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상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입법 목적에 더하여 보충역소집에 따라 복무하게 되는 직역의 다양성, 보충역소집에 따른 구체적인 복무 형태 및 기간의 변화 가능성, 보충역소집에 따른 복무와 현역병 등 복무 사이의 차이점 등을 고려하면,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나 구체적인 기준 등을 법률에 빠짐없이 규정하는 것보다 일정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될 수 있는 보충역소집으로 인한 복무기간을 아무런 기준이나 제한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보충역소집으로 인한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는 원칙을 정하면서 다만 산입 기간의 구체적인 범위만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된다는 원칙을 정하면서, 그 상한만을 다른 대통령령인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재위임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법령에 재위임한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제2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병역법위반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도출할 수 없다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비추어 시대에 뒤떨어지고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정당한 방법론적 해석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제사회가 규범적인 차원에서도 급격하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대법원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양심의 자유가 포함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하지 아니한 점,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현역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대체복무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국민들 간의 실질적 형평을 기하고, 헌법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갈등을 완화할 국가의 의무(헌법 제10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재판과 형 집행의 현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인용: 001622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국방부 - 제대군인에 대해 사관생도 선발고사의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하는지 여부(「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등 관련)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관생도 입학지원자에 대한 선발고사는 제대군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하는 채용시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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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 「병역법」 제31조제6항 단서(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식비 및 피복비의 국고부담 가능 여부) 관련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6항 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는 “급식비”와 “피복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6항 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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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공공기관 등이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고용의무 비율에 포함되는 대상 범위(「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고용된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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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병역법」 제75조제4항, 제75조의2 등(교육소집 중 부상당한 공익근무요원의 가료비, 보상금 부담주체 등) 관련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 육군 훈련소에서 교육소집된 기간 중에 부상을 당하였으나, 당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육소집이 해제되었고, 복무기관에 배치된 후 민간의료시설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병역법」 제75조제4항 및 제75조의2 등의 적용 대상은 아니며, 그 공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기관 및 가료비·재해보상금의 부담기관은 「군인연금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교육소집된 자들의 군사훈련을 주관한 군(국방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범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는지(「병역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사회복지시설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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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1건
전체 11건 →병역법 제75조 제2항 위헌제청
가. 행정관서요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과는 달리 국제협력요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을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에서 제외한 구 병역법 제75조 제2항(2006. 3. 24. 법률 제7897호로 개정되고 ,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의 유족’에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조항이 헌법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 보호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26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병역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가. 남성의 병역의무를 규정한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이하 ‘병역의무조항’이라 한다) 및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본문(이하 ‘사회복무 보수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나.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대상에 관하여 규정한 병역법 제26조 제4항(이하 ‘소집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다.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한 병역법 제26조 제1항(이하 ‘사회복무 업무조항’이라 한다)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26조 제4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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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삭제 <2013.6.4>.
병역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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