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33조 (입학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거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입학자격입학할사람이나학력이있다고법령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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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거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④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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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교육프로그램폐쇄명령취소
甲 대학교가 외국대학과 1년간 甲 대학교에서 교양과목과 어학과정을 이수하고 나머지 3년은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1+3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의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들에 대하여 교양과목 등 수업을 진행하자, 교육부장관이 甲 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1+3 프로그램)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프로그램의 폐쇄 등을 명령한 사안에서, 위 프로그램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임에도 국내 대학 학위가 부여되지 않고 甲 대학교가 사실상 외국교육기관의 일부로 운영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고등교육법(2012. 12. 11. 법률 제11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등교육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35조,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고, 프로그램에 합격하여 甲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乙이 구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등에 근거한 초청방문학생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어 甲 대학교가 乙을 포함한 프로그램에 합격한 학생들을 교육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교육부장관은 구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899 제33조 인용판례 상세 →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甲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한다)에 따른 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乙 대학교에 편입하여 교육학사 학위를 받고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는데, 甲이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합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乙 대학교 수학연한의 80%를 경력으로 환산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교육감이 이를 산입하지 않고 획정하여 甲에게 통지한 사안이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회는 ‘학력’이 아니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평가·심의하는 심의회를 말하므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에서 정한 ‘학교의 수학연수’를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때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열지 않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고등교육법상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졸업과 학점인정법상 학점인정에 따른 학위취득은 그 개념과 성질이 다른 점,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를 80% 인정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비고 제2항에서 ‘학교’의 ‘졸업’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졸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공무원보수규정상 초임호봉의 획정에서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의 취득과 대학의 졸업을 다르게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육감이 공무원보수규정상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을 고등교육법상 대학을 졸업한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내린 위 처분이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과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0899 제3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교육과학기술부 - 사이버대학이 시간제등록생 선발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규정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반드시 전형자료로 활용해야 하는지 여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등 관련)
사이버대학이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규정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반드시 전형자료로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제대군인에 대해 사관생도 선발고사의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하는지 여부(「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등 관련)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관생도 입학지원자에 대한 선발고사는 제대군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하는 채용시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67호 위헌확인
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고졸검정고시’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08. 2. 29. 개정된 것) 제9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이 고졸검정고시 기존 합격자의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소극)나. 고졸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이하 ‘고입검정고시’라 한다)에 합격했던 자는 해당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한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67호(2010. 2. 1.) 및 제2010-155호(2010. 6. 2.,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중 해당 검정고시 합격자 응시자격 제한 부분(이하 ‘이 사건 응시제한’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다. 이 사건 응시제한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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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거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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