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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경찰공무원법 · 제18조

경찰공무원법 제18조 · 승진후보자 명부 등

경찰공무원법
시행 · 2025-01-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승진후보자 명부 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등재 순위에 따른다.
승진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과 작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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