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18조 (승진후보자 명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등재 순위에 따른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과 작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사유의 범위 및 승급제한의 근거(「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원경찰에 대해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청원경찰은 승급이 제한됩니다.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사유의 범위 및 승급제한의 근거(「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원경찰에 대해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청원경찰은 승급이 제한됩니다.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 청원주가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원주는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청원경찰법」제10조의6(당연퇴직 시점) 관련 해석
가. 질의 가에 대하여「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당연 퇴직 사유인 “59세에 달한 때”라 함은 5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의미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연령은 정년이 아니라 근무상한연령을 의미하므로 청원경찰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청원경찰의 정년을 위의 당연퇴직연령보다 이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