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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3조 · 장애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법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장애인복지상담원)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둔다.
장애인복지상담원은 그 업무를 할 때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ㆍ직무ㆍ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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