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11의2조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보수교육경비지도사경찰청장이대통령령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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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의2(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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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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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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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법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경비업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경비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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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