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25조 (보안지도ㆍ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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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보안지도ㆍ점검 등) 시ㆍ도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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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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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경비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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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