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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경비업법 · 제16조

경비업법 제16조 · 경비원의 복장 등

경비업법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경비원의 복장 등)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2>
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복장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비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한 후 경비업자에게 복장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비업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2>
그 밖에 경비원의 복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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