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18조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비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는 그 경비원이 배치되는 장소에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경비원경비업자경찰관서장관할일반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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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비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는 그 경비원이 배치되는 장소에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7, 2014.11.19, 2017.7.26>
②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2013.3.23, 2013.6.7, 2014.11.19, 2017.7.26, 2025.1.7>
1.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또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
2.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
3.특수경비원
③관할 경찰관서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배치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배치장소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6.7>
1.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경비원 중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결격자나 제13조에 따른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3.제24조에 따라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등에 대하여 내려진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배치허가 신청을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되는 경비원 중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결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외하고 배치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6.7>
⑤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된 경비원의 인적사항과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6.7, 2014.11.19, 2017.7.26>
⑥경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6.7, 2016.1.6>
1.「형법」 제257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4조, 제276조부터 제281조까지의 죄, 제284조의 죄, 제285조의 죄, 제320조의 죄, 제324조제2항의 죄, 제350조의2의 죄, 제351조의 죄(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69조제1항의 죄
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
⑦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비원 명부에 없는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2항에 따라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신임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6.7>
⑧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6.7>
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2.제6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한 때
3.제7항을 위반하여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제2항 각 호의 경비원으로 배치한 때
4.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이 위력이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때
5.경비업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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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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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경비원으로 격일제 근무를 하던 甲이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였다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격일제 근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의 전제로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유무를 판단할 때 업무 자체의 강도나 절대적인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통해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근무일 다음 날(근무일 사이)의 휴무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甲의 연령(60세) 및 건강 상태(이상지질혈증이 심하고 관상동맥 질환이 진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등 안전여유가 낮은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경비원으로서 격일제 근무를 시작한 지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甲에게는 격일제 근무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 과중한 업무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이 재해 무렵 휴무일을 이용하여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아야 해서 근무일 다음 날의 휴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甲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초 질병인 이상지질혈증이 동맥경화를 유발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결과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甲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甲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980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경찰청 -「경비업법 시행령」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 관련
「경비업법」 제22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협회를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 기관(단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경비협회의 분사무소에서 동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18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 경비업자가 일반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아직 일반경비원의 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금지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경비업
경비업자가 경비원 배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사장이나 노사분규 사업장 등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려고 하는 사정을 관할 경찰서장이 알게 된 경우 또는 경비업자가 위 장소에 배치를 예정하고 있는 시각 전 24시간 이후에 지연된 배치신고를 한 경우로서 아직 일반경비원의 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일반경비원의 배치나 배치예정 장소의 안전유지 등과 관련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경비업법」 제18조제3항의 배치폐지 명령 권한을 근거로 향후 이루어질 일반경비원의 배치금지 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18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 경비업자가 일반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아직 일반경비원의 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금지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경비업
경비업자가 경비원 배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사장이나 노사분규 사업장 등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려고 하는 사정을 관할 경찰서장이 알게 된 경우 또는 경비업자가 위 장소에 배치를 예정하고 있는 시각 전 24시간 이후에 지연된 배치신고를 한 경우로서 아직 일반경비원의 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일반경비원의 배치나 배치예정 장소의 안전유지 등과 관련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경비업법」 제18조제3항의 배치폐지 명령 권한을 근거로 향후 이루어질 일반경비원의 배치금지 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1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3건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
경비업자가 시설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이하 ‘경비원’이라 한다)을 배치하는 경우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도록 정한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단서 중 ‘제1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경비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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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비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는 그 경비원이 배치되는 장소에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경비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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