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5조 (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임원의 결격사유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지나지받고년이허가임원이었던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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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6.7, 2014.12.30, 2021.1.12, 2025.1.7>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4.이 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이 법(제19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제19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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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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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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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경비업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경비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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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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