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10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6.7, 2014.12.30, 2021.1.12>
1.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삭제<2025.4.1>
3.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형법」 제114조의 죄
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다.삭제 <2014.12.30>
라.삭제 <2014.12.30>
7.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13.6.7, 2014.11.19, 2014.12.30, 2017.7.26, 2021.1.12>
1.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③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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