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22조 (경비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경비협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경비업무의 연구
2.경비원 교육ㆍ훈련 및 그 연구
3.경비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4.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경비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경비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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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경비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경비업법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 함께 인용경비업법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 함께 인용경비업법 제3조법인
- 조문 인용경비업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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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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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경찰청 -「경비업법 시행령」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 관련
경비협회 분사무소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할 때 경찰청장의 사전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제3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경비업법 시행령」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 관련
경비협회 분사무소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할 때 경찰청장의 사전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 경비협회의 설립 주체가 경비업자로 한정되는지(「경비업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경비업자가 아닌 자는 경비업자와 공동으로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 경비협회의 설립 주체가 경비업자로 한정되는지(「경비업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경비업자가 아닌 자는 경비업자와 공동으로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비업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무조정실-「경비업법」제22조(경비협회)
전직 경찰·군인 등으로 구성된 국제경호협회는 경비업법상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비업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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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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