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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경비업법 · 제22조

경비업법 제22조 · 경비협회

경비업법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경비협회)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경비협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경비업무의 연구
2.경비원 교육ㆍ훈련 및 그 연구
3.경비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4.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경비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경비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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