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①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4.2.13>
1.제10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3.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4.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②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4.2.13>
1.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2.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③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야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그 정지기간동안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