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20조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경비지도사자격증경비지도사경찰청장자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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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4.2.13>
1.제10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3.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4.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②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4.2.13>
1.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2.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③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야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그 정지기간동안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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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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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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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경비업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경비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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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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