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12조 (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경비지도사의 선임 등경비지도사대통령령이경비원규정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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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6.7>
1.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2.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3.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4.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5.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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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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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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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경비업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경비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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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