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23조 (공제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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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비협회는 다음 각 호의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비협회는 다음 각 호의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1.제26조에 따른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2.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이행보증을 포함한다), 하도급보증을 위한 사업
3.경비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
4.경비업무와 관련한 연구 및 경비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②경비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및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⑤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⑥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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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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