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경비업법 · 제21조

경비업법 제21조 · 청문

경비업법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청문)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2.13>

1.제11조의4에 따른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2.제13조의3에 따른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3.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4.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