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21조 (청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1조의4에 따른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제13조의3에 따른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청문취소정지교육기관규정경비지도사자격경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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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청문)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2.13>
1.제11조의4에 따른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2.제13조의3에 따른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3.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4.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2. 조문 관계도
경비업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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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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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조의4에 따른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제13조의3에 따른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경비업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경비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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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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