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청문)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2.13>
1.제11조의4에 따른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2.제13조의3에 따른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3.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4.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