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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경비업법 · 제6조

경비업법 제6조 · 허가의 유효기간 등

경비업법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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