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31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 경비지도사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경비원하지규정경비지도사복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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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6.7>
1.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자
2.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자
3.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장소에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4.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자
5.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제13조에 따른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제18조제2항 각 호의 경비원으로 배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 경비지도사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7, 2024.2.13>
1.제4조제3항 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7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비지도사
4.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경비지도사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 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자
7.제16조제1항의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경비업무에 배치한 자
9.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10.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6.7, 2020.12.22>
④삭제 <2013.6.7>
⑤삭제 <2013.6.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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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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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경비원으로 격일제 근무를 하던 甲이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였다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격일제 근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의 전제로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유무를 판단할 때 업무 자체의 강도나 절대적인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통해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근무일 다음 날(근무일 사이)의 휴무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甲의 연령(60세) 및 건강 상태(이상지질혈증이 심하고 관상동맥 질환이 진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등 안전여유가 낮은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경비원으로서 격일제 근무를 시작한 지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甲에게는 격일제 근무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 과중한 업무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이 재해 무렵 휴무일을 이용하여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아야 해서 근무일 다음 날의 휴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甲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초 질병인 이상지질혈증이 동맥경화를 유발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결과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甲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甲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980 제3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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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 경비지도사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비업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경비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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