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3조 (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법인경비업법인이아니면영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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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법인)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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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경비업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
甲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 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하여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무허가 경비업을 영위하고, 관할관청에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에 청소부 3명을 고용하여 배치한 후 그들로 하여금 아파트 공용계단·복도 등의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등 아파트의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미신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하였다고 하여 경비업법 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甲 회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경비원을 고용하여 아파트에 배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비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한 것으로서, 소유자 등이 직접 경비원을 고용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경비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만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경비업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소유자 등이 아닌 자가 경비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를 맡게 된 민법상 법률관계가 위임인지 도급인지 등은 경비업법상 허가를 필요로 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라 할 수 없는 점, 한편 甲 회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에 청소인력을 고용·배치하였으므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이 소유자로부터 청소인력의 고용과 배치를 위임받아 수행한 것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건물위생관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경비업법상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 …
본문 인용: 000980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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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경비업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경비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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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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