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1조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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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휴직병역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대통령령등공무원이임용권자배우자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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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1.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삭제<1978.12.5>
3.「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5.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6.「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②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3.8.6, 2015.5.18, 2015.12.24, 2021.6.8, 2024.12.31, 2026.6.2>
1.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4의2. 난임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하게 된 때
5.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7.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③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제4호ㆍ제4호의2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2.12.11, 2020.1.29, 2026.6.2>
④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3.28, 2026.6.2>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12.12.11, 2015.5.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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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감봉처분취소
경찰공무원인 甲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후 2년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원과 복무상황 신고서에 로스쿨 재학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로스쿨에서 30과목(85학점)을 수강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휴직의 목적 외로 사용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甲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72조의 내용에 따르면 甲이 육아휴직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육아휴직과 유학휴직, 연수휴직, 자기개발휴직이 엄밀하게 구분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점, 甲이 육아휴직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에 전념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로스쿨에 재학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甲은 경찰공무원들이 휴직기간에 로스쿨을 다니는 등의 문제에 대해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9회에 걸쳐 경찰청장에게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휴직자의 복무상황’란에 단 한 번도 자신이 로스쿨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점, 육아휴직 신청의 경위와 시기 등에 비추어 甲이 당초부터 로스쿨에 재학할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이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데에는 고의 또는 적어도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처분을 두고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
제71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징계에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 발생 당시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시효를 연장하는 불리한 개정 취업규칙은 기존 사실관계에 적용이 제한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19 제71조 인용판례 상세 →
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
고용노동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지방고용노동청 행정주사로 근무하던 甲을 5급 공무원 일반승진 임용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다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사실로 甲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되자 甲에 대한 5급 승진내정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징계의결 요구가 된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甲에게 5급 승진내정을 취소한다고 통지한 사안이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은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징계처분이 요구된 공무원의 승진임용 가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법 제40조는 승진임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승진제한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규정으로 볼 수 있는 점,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승진임용을 하는 경우 이후에 징계혐의가 확정되면 승진임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후 승진임용 내정이 취소되더라도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모두 마쳐져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면 승진임용 제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의결 요구’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효는 한시적 제한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규정으로 달성하려는 공직기강의 확립,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 등의 …
본문 인용: 001719 제7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2건
전체 22건 →경찰청 -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찰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휴직에 육아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 등 관련)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단서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휴직”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도 포함됩니다.
제7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찰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휴직에 육아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 등 관련)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단서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휴직”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도 포함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찰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휴직에 육아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 등 관련)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단서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휴직”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도 포함됩니다.
제71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산집행지침에서 특정비목에 대한 국고환수 및 반납여부를 규정하는 것이 법령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지 여부(「국가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공무원이 해당 국제기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은 그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반환받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예산집행지침에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공무원이 해당 국제기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은 그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반환받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 전에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이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 이후에 국제기구에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예산집행지침에 신설된 회계연도 이후부터 적용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제71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무원 유학휴직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명받은 유학휴직 전체에 대한 지급기간을 의미합니다.
제71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법률 제20411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법률 제20411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개정 「소방공무원법」 부칙 제2조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소방공무원에게만 적용됩니다.
제71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수권규정으로서의 법률조항과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조항을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보아 양자 모두에 대하여 직접성을 인정한 사례나.수혜적 법률조항의 평등권 침해 판단에 관한 심사기준으로서 합리성 심사기준을 채택한 사례다.공익근무요원의 경우와 달리 산업기능요원의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중 "제대군인"에 관한 부분과 같은 법 제16조 제3항, 그리고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3항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0. 5. 31. 대통령령 제22175호로 개정되고, 2012. 3. 2. 대통령령 제23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71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위헌확인
1.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의 성격 2. 육아휴직신청권의 법적 성격 3. 남성 단기복무장교를 육아휴직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군인사법(2004. 1. 20. 법률 제7269호로 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 본문 제4호 중 육아휴직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양육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직업군인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이 의무복무군인인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단기복무군인 중 여성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이 성별에 의한 차별인지 여부(소극)
제71조 제2항 제4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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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법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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