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등은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옥외광고사업자가 다른 시장등의 관할구역에서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인 경우에는 위반사실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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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8조 ·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정관제49조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제50조 · 교육의 위탁 등제51조 · 행정처분기준제52조 · 행정처분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53조 · 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지금 보는 조문
제54조 · 규제의 재검토제55조 · 과태료의 부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