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행정처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조문 요약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행정처분기준등록취소영업정지처분기준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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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1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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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7 ·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이면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다만, 둘이상의 처분기준이모두영업정지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 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에각각나머지처분기준의3분의1을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 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한행정…
제5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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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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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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