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과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30>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기부통합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기관ㆍ단체제10의2조구축ㆍ운영기부금품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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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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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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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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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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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