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의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과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30>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방자치단체국가와마련하도록기부문화지원방안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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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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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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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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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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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