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보상금 지급기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소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②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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