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3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주택임대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제26조 · 조정의 성립제27조 · 집행력의 부여제28조 · 비밀유지의무제29조 · 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30조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