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23조 (처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처리기간기간조정위원회연장조정신청분쟁조정마쳐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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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무효확인
甲 주식회사가 건설하여 임대한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한 데 대하여 관할 시장이 이를 승인하는 처분을 하자, 임대사업자인 甲 회사가 임차인의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은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된 임대주택법(이하 ‘개정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로 개정 임대주택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임대사업자에게는 개정 임대주택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개정 임대주택법 부칙(2008. 3. 21.) 제3조의 의미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개정 임대주택법 제21조의 적용 여부는 임대의무기간의 경과 유무가 아닌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 당시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분양전환의 허가를 신청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甲 회사가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 당시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분양전환의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이상 개정 임대주택법이 적용되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은 개정 임대주택법 제2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 등에게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민사채권이나 상사채권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공법상 권리라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인의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이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권리라고 볼 수 없으며, 임차인들이 적극적, 확정적으로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甲 회사에 표시하지 않은 이상 다수의 …
본문 인용: 001248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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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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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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