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17조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9.10.22>
1.자본금이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일 것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및 토목 분야 기술인 3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건축시공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나.토목 분야 기술인
3.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 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일 것
②법 제7조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하인 주택으로 한다. 다만,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1.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
2.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
④법 제7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등록사업자는 건설공사비(총공사비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자본금과 자본준비금ㆍ이익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시공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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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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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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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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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거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등)
주택건설공익법인은 주거용건축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없고 건설업 등록신청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7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거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등)
주택건설공익법인은 주거용건축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없고 건설업 등록신청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거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등)
주택건설공익법인은 주거용건축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없고, 주택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신청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7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거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등)
주택건설공익법인은 주거용건축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없고, 주택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신청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로 등록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지역주택조합은 다른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지 않으면 단독으로 조합원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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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건설기술인의 범위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제17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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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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