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인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8.14, 2019.4.30>
②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8.14>
③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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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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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이하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이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건설업자에 대한 등록 말소의 예외사유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를 규정한 것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건설업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뒷받침하고자 함과 아울러,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회생법원이 회사 운영 전반을 감독함으로써 추가적인 부실발생이 방지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채권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져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결국 자본금 기준을 다시 충족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등록기준의 미달이 단순히 일시적인 것에 그칠 여지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행령 조항의 규정 취지와 목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규정된 건설업 등록 말소의 다른 예외사유의 내용, 채무자회생 제도의 취지와 절차적 특성 등과 함께, 시행령 조항은 문언상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자체를 건설업 등록 말소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말소사유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사실과 예외사유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회생법원의 감독행정청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사실 통지의무와 감독행정청의 의견진술권을 규정하고 있고(제4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 말소를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제42조 제2호), 회생절차가 등록 말소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크지 아니한 점,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자본금 기준 미달사실 발생의 선후관계에 따라 등록 말소 여부를 달리 보아야 하거나 시행령 조항의 적용 범위를 문언보다 좁게 해석해야 할 …
본문 인용: 001808 제40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1] 공사도급계약에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이 자재 확보ㆍ노임 지급 등의 어려움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다. 따라서 선급금이 지급된 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선급금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충당된다.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도급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다. 도급계약 당사자가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하였다면, 도급인은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만약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 관한 도급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한다면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정산관계에 있어서는 각 미정산 선급금반환채권과 기성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대립하는 이해관계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들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외적 정산약정의 존재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1808 제4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조경식재공사를 행하는 산림조합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적용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산림조합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의 요건을 갖추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건설업등록증을 받은 산림조합이 조경식재공사업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제4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조경식재공사를 행하는 산림조합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적용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산림조합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의 요건을 갖추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건설업등록증을 받은 산림조합이 조경식재공사업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거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등)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공익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호에 따른 주거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주택법」 제4조제1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건설공익법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거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등)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공익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호에 따른 주거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주택법」 제4조제1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건설공익법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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