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5.7, 2005.11.25, 2007.12.28, 2008.10.29, 2011.11.1, 2016.8.11>
1.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삭제<2012.2.2>
3.「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ㆍ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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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17조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 함께 인용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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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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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거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등)
주택건설공익법인은 주거용건축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없고 건설업 등록신청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거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등)
주택건설공익법인은 주거용건축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없고 건설업 등록신청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거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등)
주택건설공익법인은 주거용건축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없고, 주택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신청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거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등)
주택건설공익법인은 주거용건축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없고, 주택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신청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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