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한 경우
2.기부금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감소한 경우
3.회비수입이 감소한 경우
4.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이 감소한 경우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보통재산이 고갈된 경우
②공익법인은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 2021.1.5>
1.기본재산명세서 및 편입재산명세서
2.기본재산의 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기본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를 포함한다)
3.보통재산 편입 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4.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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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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