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7의3조 (재징계 등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ㆍ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징계 등의 청구징계등위원회징계청구자검찰총장인법무부장관사유로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징계청구자(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ㆍ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6.10>
1.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등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過多)한 경우
징계청구자(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징계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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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징계법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ㆍ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사징계법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검사징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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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