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7조의3 (재징계 등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청구자(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ㆍ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6.10>
1.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등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過多)한 경우
②징계청구자(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징계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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