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법 제15조 (경매물건 등의 매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에 따른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관이나 그 친족은 그 집행관 또는 다른 집행관이 경매하거나 매각(賣却)하는 물건을 매수(買受)하지 못한다.
②「민사집행법」 제200조에 따른 감정인이나 그 친족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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