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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집행관법 · 제7조

집행관법 제7조 · 감독기관

집행관법
시행 · 2021-04-21공포 · 2020-10-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감독기관)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장이 감독한다.
지방법원 지원(支院)의 관할구역에 있는 집행관에 대하여는 지원장이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감독한다.
지방법원장은 소속 판사 중에서 집행관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직접 담당할 1명 또는 여러 명의 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보좌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감독관은 수시로 집행관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여야 하며, 그 감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집행관의 기록ㆍ장부 또는 그가 보관하는 금품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그 조사를 위하여 이를 제출하게 하는 행위
2.집행관이 직무를 집행하는 현장에 가서 그 직무 집행을 감찰하는 행위
3.일정한 사항을 지정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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