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법 제16조 (직무 수행 불가능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에 따른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집행관이 정당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명령을 한 법원 및 검사나 위임을 한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집행관은 위임을 한 본인에게 알릴 수 없을 때 또는 긴급한 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그 뜻을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직무 수행 불가능 통지지방법원장지원장직무위임본인집행관이나법원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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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집행관이 정당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명령을 한 법원 및 검사나 위임을 한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②집행관은 위임을 한 본인에게 알릴 수 없을 때 또는 긴급한 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그 뜻을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를 받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그 직무의 집행을 다른 집행관이나 제11조제2항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에게 명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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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업무방해
[1] 집행관은 집행관법 제2조에 따라 재판의 집행 등을 담당하면서 그 직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을 가진 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은 비록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등에 ‘위임’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들이 위 건물에 대한 건물명도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위력으로 방해함으로써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한 조합의 이주·철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위임을 한 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들이 집행관의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하였더라도 이를 채권자인 조합의 업무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조합의 업무방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및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292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집행에관한이의
[1]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은 직접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취득하게 하는 직접강제 방법에 의하여 진행하므로(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집행의 대상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 본인이고,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의한 인도 집행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집행기관으로서 집행관은 부동산 인도 집행을 개시함에 있어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지를 스스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집행관은 그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외관과 징표에 의하여서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실질적 조사권은 없더라도, 집행관이 집행권원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하면 쉽게 그 점유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점유사실을 인정하거나 점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유일한 자료는 아니다. 집행관은 이러한 자료뿐만 아니라 실제의 점유상황과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점유사실의 인정 내지 점유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특히 영업장 등의 점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증, 간판, 상호, 영수증, 기타 영업장 내의 부착물이나 집기, 각종 우편물, 납세고지서 등으로 점유자를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도 채무자의 점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집행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집행관의 집행처분 기타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16조)은 감독기관인 집행법원(집행관법 제7조 참조)에 의한 심사를 거침으로써 감독권 발동을 구하는 신청으로서 의미가 있고, 집행법원은 그 심리에 있어 이의재판 당시까지 제출된 이의사유 주장과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이의사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
본문 인용: 001292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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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관한 규정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집행관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관의 임명,집행관사무원(이하 "사무원"이라 한다)의 채용허가 및 그 취소절차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장의 보조기관으로 각 지방법원에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와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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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집행관법」제3조 및 「집행관규칙」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관의 임명,집행관사무원(이하 "사무원"이라 한다)의 채용허가 및 그 취소절차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장의 보조기관으로 각 지방법원에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와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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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집행관이 정당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명령을 한 법원 및 검사나 위임을 한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집행관은 위임을 한 본인에게 알릴 수 없을 때 또는 긴급한 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그 뜻을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집행관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1 시행된 집행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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