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법 제5조 (위임 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에 따른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위임 사무) 집행관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고지 및 최고(催告)
2.동산(動産)의 경매
3.거절증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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