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장부의 비치)
①집행관 사무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압류직무부(押留職務簿)
2.가압류직무부
3.징수명령부
4.부동산 임대차 조사부
5.송달부
6.집행관 수수료 등 수납부
7.회계에 관한 장부
②제1항의 장부는 연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9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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