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법 제9조 (장부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에 따른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관 사무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압류직무부(押留職務簿)
2.가압류직무부
3.징수명령부
4.부동산 임대차 조사부
5.송달부
6.집행관 수수료 등 수납부
7.회계에 관한 장부
②제1항의 장부는 연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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