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법 제9조 (장부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1공포 · 2020-10-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에 따른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집행관 사무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항의 장부는 연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장부의 비치장부집행관가압류직무부압류직무부징수명령부연도별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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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집행관 사무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압류직무부(押留職務簿)
2.가압류직무부
3.징수명령부
4.부동산 임대차 조사부
5.송달부
6.집행관 수수료 등 수납부
7.회계에 관한 장부
제1항의 장부는 연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집행관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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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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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집행관 사무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항의 장부는 연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집행관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1 시행된 집행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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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