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법 제9조 (장부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1공포 · 2020-10-2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에 따른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행관 사무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관 사무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압류직무부(押留職務簿)
2.가압류직무부
3.징수명령부
4.부동산 임대차 조사부
5.송달부
6.집행관 수수료 등 수납부
7.회계에 관한 장부
②제1항의 장부는 연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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