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법 제3조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에 따른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임명)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또는 형사법무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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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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